먼 거리로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KTX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KTX는 빠른 시간 안에 편하게 도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KTX를 예약해놨으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정 변경으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취소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면 취소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번 내용을 통해 KTX 환불 수수료와 출발 전, 후 취소에 대해 알아보시고 편리하게 환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KTX 취소수수료
KTX 출발 전 환불수수료
KTX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월~목 승차권과 그 외에 주말, 공휴일, 명절기간 승차권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월~목 승차권은 1개월~출발 3시간 전까지는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시간 전 까지는 5%의 취소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일, 공휴일, 명절 승차권의 경우 출발 1개월~1일전까지는 400원(최저위약금)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만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이라면 감면됩니다. 당일~출발 3시간 전까지는 5%의 취소 수수료가 붙으며,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의 취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단체승차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출발 2일전까지는 400원*인원수로 환불되며, 1일전 ~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출발 전에는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 환불 및 취소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발 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KTX 출발 후 취소수수료
KTX는 출발 후에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열차가 출발하였어도 환불을 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요일에 관계 없이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취소 수수료 제외 후 환불되며, 20분 경과~60분까지는 40% 취소 수수료, 60분 경과 후 ~ 도착까지는 70% 취소 수수료가 붙습니다. 다만 열차가 도착지에 도착 후에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출발 후 환불신청은 역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단체승차권 환불 위약금은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5%, 40%, 70%의 취소수수료 제외 후 환불이 가능하며 역 창구에서 환불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 KTX 환불 관련
자동취소
열차가 출발할 때 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가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운임 요금의 50%가 환불 가능합니다.
전화통화 ARS 환불 방법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환불 신청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에는 출발 1개월 전 ~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KTX 취소수수료 및 환불방법, 취소가능시간, 출발 전, 후 환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소할 일이 생긴다면 위에 내용 확인하셔서 취소수수료 제외 후 금액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부터 적용 경기도 택시요금 심야요금 경기 택시 심야할증시간 (0) | 2023.06.14 |
---|---|
고속버스 취소수수료 취소가능시간 출발 전 후 환불 (0) | 2023.06.09 |
SRT 취소수수료 취소가능시간 당일취소 환불방법 완벽 총정리 (0) | 2023.06.03 |
연비 좋은 가성비 소형 SUV 르노코리아 XM3 가격 특징 색상 (0) | 2023.06.02 |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부산택시요금 심야할증시간 (0) | 2023.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