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퇴사 후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으며, 부부도 아내가 퇴사했다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아낄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방법 준비서류까지 바로 안내드릴게요! 아래 내용 천천히 따라 하여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이때 로그인하는 대상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신 뒤 피부양자 업무 - 자격취득을 클릭하여 접속해 줍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에서 정보수집 동의가 뜨면 동의를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줍니다.
이제 피부양자 등록 정보를 기입합니다. 먼저 사업장 정보 및 가입자 정보는 자동으로 끌어와지며, 직장가입자의 정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탭에 등록하려는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차례로 입력해 줍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직장가입자의 번호를 넣어준 뒤 이후 단계로 넘어가면 증빙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파일 등록/수정을 통해 파일 추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할 파일인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다운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다운로드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하단에 접속하신 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피부양자 대상자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중 상세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 발급용으로 PDF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합니다.
그 뒤 다시 피부양자신청 화면으로 돌아와 파일 첨부 후 신청을 완료해 주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결과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게 핸드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처리현황도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후 처리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진행하셔서 보험료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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