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풀리며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인 비행기를 탈 일도 많아지고 있답니다. 비행기 타기 전 꼭 알아두면 좋을 비행기 기내반입금지 물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져간 물품을 아깝게 버리고 오지 않도록 꼭 확인하신 뒤 짐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항공보안 사이트를 통해 기내반입가능 물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탭에서 궁금한 물품을 검색해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짐을 챙기면서 기내반입금지 물품인지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검색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1. 액체, 젤 형태의 용품
위탁수하물을 맡기지 않을 경우 기내에 스킨, 크림 등의 화장품을 들고 타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화장품이나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1인당 1개의 투명 지퍼백(20*20cm)에 넣어서 기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점 구입한 주류, 화장품은 포장되어 있는 상태면 예외로 적용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모두 액체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 분무, 젤류는 모두 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린아이(만 6세 이하)가 먹거나 마실 우유나 이유식의 경우에는 항공여행 중 사용 분량에 한하여는 기내 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액체 외에 술, 아이스팩,건강보조식품(홍삼, 한약), 의약품(알약, 물약) 등의 세부 내역은 아래 인천국제공항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자기기 (노트북, 태블릿 등)
노트북, 태블릿 등의 항공기 안전에 무해한 전자기기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3. 위해용품 (등산스틱, 칼, 공구류 등)
등산스틱의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한 제품이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탁수하물을 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구류도 위해용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내 반입은 어려운 품목입니다.
칼, 총기, 폭죽 등도 위해용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행기 내 반입은 불가합니다. 칼의 경우 날이나 길이에 상관 없이 모두 반입이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산, 골프채, 스키용품 등 길이가 길고 날카로운 품목들은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터, 성냥 등의 불이 날 수 있는 인화성 물질도 기내반입금지품목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기내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꼭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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