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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최신 정리본 계산기 이용방법

by 새로운태양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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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는 매매를 하거나, 전세, 월세를 진행할 때는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복비라는 말의 중개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복비라 불리는 중개수수료는 전세, 매매에 따라 다르고 집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중개수수료를 생각하지 않다가 큰 금액이 나가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실제 거래 시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이용 시 물건유형, 거래유형, 거래 금액과 협의한 보수요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개보수 계산기 ▶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 월세 시 

 

매매가 아닌 월세, 전세를 진행할 때도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복비를 주게 됩니다. 전세나 월세 거래금액에 따라 부동산에 내야 하는 복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억 짜리의 전세 거래를 진행하게 될 경우 3억*0.3%=90만원을 부동산에 주게 됩니다. 상한요율은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전 미리 수수료 협의를 하시고 거래하는 것이 팁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x100)+보증금으로 계산하여 거래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월세 50만원에 보증금 6,000만원일 경우 50만원x100=5,000만원 + 보증금 6,000만원을 더하여 1억 1천만원의 상한요율 0.3%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33만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헷갈린다면 중개보수 계산기를 통해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매매 시 

 

매매 시에는 거래금액, 상한요율이 전세 때와는 달라집니다. 매매하게 되면 전세나 월세보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도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매 시에는 특히나 사전에 부동산과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에서 협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정중하게 협의해보시고, 되지 않는다면 깔끔하게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부가세 

 

위에 말씀드린 거래수수료는 모두 부가세가 제외 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부가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모든 부동산이 부가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사업자 등록 종류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 과세자로 된 부동산이라면 부가세 납부가 의무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지불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10%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간이과세자로 되어있다면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복비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신 뒤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부동산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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